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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6년생 남자 올해 25살 입니다.
제가 당한일들은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유없는 시비후 폭행과 욕설이것이 대표적인일이지요
이렇게 말을한다면 그것뿐이라고하지만
당한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마 말로 표현을 할수 없을만큼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철냄비같은거나 손에 잡히는대로 들고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다음은 심한욕설과 예전일 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나의 잘못인양 이해시키려고 되는말 안되는말 전부 말을하지요. 꼭 자기가 옳으니까 니가 나한테 맞고 욕먹고 머슴처럼 일하는것이 정당하다는 것인양 이야기를 합니다. 치고박고 싸우지 경찰을 부르던지 이런말씀이라면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관활지구대에도 신고를 해봤지만 그때뿐입니다. 어려서 부터 맞고 자라서인지 그놈이 목소리만 높혀도 초초해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찰분들이와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제대로 이야기할수없는게 현실이더군요.
그리고 어릴때에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더때리더군요. 꼭 친구들에게 자랑하듯이 초등학교때에는 코뼈까지 부러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폭력이 많이 줄었지만 그사람이 내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려고 합니다. 옆에서 부시럭해도 화들짝 놀라는등, 글로는 다적을수가없군요.
사설이 길었네요. 결론은...
제가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및 처벌하고싶은사람은
저의 혈육이며 3살터울의 형입니다
이럴때는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더군요
그리고 위의 사람에 대한 처벌또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다른하나는 치료를 받을수있게 할수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며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부모님은 두분다 살아계시고 우리둘의 관계를 쉬쉬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런것을 꺼려하시는것 같아 이렇게 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1. 가정폭력은 사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나 경찰이 이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가정폭력이 행해지는 도중에 경찰이 집에 들이닥친 경우 등에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가정보호사건 등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 형이 실질적으로 치료,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그동안 폭행을 당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는 형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폭행 후 상처에 대한 진단서나, 폭행 당시를 녹음, 촬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가처분은 거주하시고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라는 양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서류에 신청원인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형이 귀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는 폭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폭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그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싫다는 것만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아들여줄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3. 형제, 가족 간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동안의 고통만큼이나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대로 형에게 치료를 요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신적인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형의 자발적인 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을 설득하여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나 치료과정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도 대화를 통해서 형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일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하도 형에게서 받은 그 동안의 폭력으로 마음이 많이 불안정한 상태일 것이니 함께 심리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것이라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따로 거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많이 있습니다. 꼭 한번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원에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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