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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10월20일자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6개월이내에 명의이전을 해가라고 편지가왔는데 차량자체에 시청에서 걸어둔 압류금액이 1000만원이 있어 압류를 풀어야지만 명의이전을 할수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시청에다 공매처리 부탁을 드렸으나 차량상태가 굴러가지도않는 고물이고 차량연식도 2005년식이니 공매를 해줄수없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차에는 압류해두고있고...차령말소등록을 하려고해도 2년가량 남았어 폐차도못하고 그렇다고 명의이전을 하려니 한정상속인의 돈으로 1000만원을 값으라고만 하고... 돈이없는 형편에 한정승인했는데.... 그냥두자니 6개월이내에 명의이전을 안하면 벌금이 나온다고하고...차량에는 세금과 보험이 상속인명의로 부과될거라고하고..시청에선 경매를 상속자들이 알아서 진행하라고하는데 법원에 갔더니 처음듣는 이야기라며 채권자가 아닌사람이 어찌 경매를 하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잡한줄알았으면 2순위 생각말고 상속포기를 할걸 그랬나 봅니다. 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차량의 폐차에는 상속폐차와 압류폐차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 폐차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과태료 1000만 원(명의이전과태료)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므로, 압류 폐차를 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다만 자동차의 연식이 2005년이라면 압류폐차가 11년 이상의 연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2016년에야 폐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이나 폐차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시 범칙금이 붙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의 경우 귀하가 아닌 다른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신청하면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우선하는 압류권자가 있어 경매의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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