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항고장 제출시 항고이유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일단 항고장을 제출하셨다면 항고이유서만의 제출은 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고장을 제출하신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고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기 이전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님께 유리하므로 항고이유서 제출은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항고장을 제출한 후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여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그 결정즉시 항고인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개수사명령이 내려지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통고가 가지 않고 재수사 한 후 그 결과가 통지되게 됩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아시려면 대검찰청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검색을 하시거나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항고장 제출시 항고이유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일단 항고장을 제출하셨다면 항고이유서만의 제출은 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고장을 제출하신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고 항고에 대한 결정이 나기 이전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님께 유리하므로 항고이유서 제출은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항고장을 제출한 후 항고에 대한 결정을 하여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그 결정즉시 항고인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개수사명령이 내려지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통고가 가지 않고 재수사 한 후 그 결과가 통지되게 됩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아시려면 대검찰청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검색을 하시거나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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