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자는 저이고,

실제 거주는 시어미니가 하십니다.

 

어제 시어머니만 전입신고하였으나,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하여야 한다하여

오늘 계약자인 저도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이라 맞는지 궁금합니다.

   - 반드시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것인지

  

2. 계약자인 제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전입신고가 되어도, 향후 문제발생 시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 만약 안된다면, 시어머니를 퇴거신청하고, 계약자인 제가 전입한 후 다시 시어머니를 전입시켜야 하는지

   

3. 계약자가 반드시 세대주로 전입되어야 하는지

   - 어제 시어머니 전입신고시,  세대주로 신고되어 오늘 제가 세대원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래도 되는지..

 

4. 시어미니와 계약자인 제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함께되어 있지만, 실제 제 거주지는 남편과 함께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한 결과로는, 계약자 본인이 전입+확정신고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계약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를 하더라도

     함께 거주하던 가족이 계속 남아 거주를 한다면 대항력의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 이게 맞는지, 맞다면 최소 얼마나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남편이 사는 곳으로 전출신청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서류상으로는 확인불가능하겠지만, 부동산 및 주인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하여)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