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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없이도 살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되니 내가 너무도 모르고 살았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꼭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소장과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물어보니 고소를 할수도 없다고 했고 돈을 돌려
받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고소장
1. 피고자는 고소자에게 2011년 10월 18일에 찾아와서 어머니 수술비 목적으로 돈 1800만원을 요구하였고 아버지가 자금융통이
당장 안된다는 사실과 아버지와의 전화통화를 권유하며 눈물로 하소연하여 고소자와 차용증을 쓰고 다음날 2011년 10월 19일
에 여자친구를 통해 돈을 대여했습니다.
2. 며칠후에 피고소자에게 돈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소자 아버지로 전화통화를 하고 다음날 회사에 찾아와서 돈을 빌려준
사람인지 확인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3. 피고자 아버지는 아들과의 차용증을 보여달란 요구와 만19세와의 차용증이 법적효력이 없음을 언급해 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받았으나 돈을 전부 돌려주겠으나 일단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4~500만원을 먼저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와 통화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있습니다.
4. 피고소자의 차용증과 아버지와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하였으나 말을 바꿔 고소자에게 빌려준돈인지 의심이 된다고 했고 고소자는 삼자 대면하기로 약속을 했으나 피고소자가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으나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등 가정사를 내세우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사실과 피고소자 아버지는 피고소자와 연락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아들인 피고소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피고소자 아버지가 돈을 주는 사람이니 자신과 연락하는 것이 맞다는 등 피고소자와 연락할시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인정한 사실을 보아 아들인 피고소자의 돈을 빌린것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소자가 미성년자임과 채무사실을 부정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다음 피고소인 고소인으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한것이 분명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넣어 피고소인의 죄를 물으려 했으나 경찰서에선 피고소자가 가출을하여 참석하지 않아 더 이상 진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피고소자는 죄가 없어서 형벌을 받지 않는겁니까? 경찰에선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피고소인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1. 소외 채무자아들은 채권자에게 2011년 10월 18일에 찾아와서 어머니 수술비 목적으로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며 채무자와의 전화통화를 권유하는 등 눈물로 하소연하여 돈 1800만원을 대여를 요구하여 소외 채무자아들과 차용증을 쓰고 다음날 2011년 10월 19일에 여자친구를 통해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며칠후에 소외 채무자아들에게 돈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였고 채무자와 도와줘서 고맙다는 전화통화를 하고 채무자가 다음날 회사에 찾아와서 소외 채무자 아들과 돈을 빌려준 사람인지 확인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3. 2011.10.26 채무자는 아들과의 차용증을 보여달란 요구와 만19세와의 차용증이 법적효력이 없음을 언급을 하였지만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에 채무자와 통화내용을 녹음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주기로 약속을 했으나 말을 바꿔 채권자에게 빌린돈인지 의심이 된다고 하였고 채권자와 채무자아들과 삼자대면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채무자아들이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왔으나 채무자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등 가정사를 내세우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5. 채무자는 채무자 아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채무자가 돈을 주는 사람이니 자신과 연락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들과 연락, 만나지 말것을 요구하였고 아들과 연락할시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을 녹음한 사실이 있습니다.
6. 채무자는 돈을 직접 빌려간 아들을 대신해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미성년자와의 차용증은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한 다음 채권자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한것이 분명합니다.
첨부서류
1.여자친구 출금내역서
2. 차용증사본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원칙적 답변으로서 상담원의 개인의견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와 채권채무가 수반되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시고 하셔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상담자와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5조 제2항).
그러나 언제나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사술(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나쁜 수단)을 써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배제됩니다.(민법 제17조 제2항). 사술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적극적 기망수단(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변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위조)을 무능력자가 사용한 경우 사술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의서의 위조라던지, 법정대리인의 인감 등을 제시하면서 동의가 있었음을 표시했을 경우에는 취소권 배제로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술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미성년자인 사람과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미성년자가 본인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믿게 하였거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또는 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왔었다면, 사술로 인한 취소권배제를 입증하여 위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 사술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위 법률행위를 알고 난 후에도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추인행위를 하였다면, 법률행위가 추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미성년자인 아들이 돈을 차용한 후 이사실을 안 아버지가 고맙다는 전화통화 및 돈을 갚겠다고 했다면, 추인하였음을 주장하여 위 법률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위 유효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측에서 계속적으로 미성년자 법률행위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할 경우는 결국 소송을 통해 위 사안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사상 고소와 관련하여, 위 내용만으로는 채무자와 상담자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어떤 경로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지 및 채무자가 어떤 식으로 상담자를 기망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사안의 파악이 어려워, 사기죄 성립을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대여금관계에 있어서도 돈을 변제받기 위해 사기죄로 일단 형사고소를 하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경찰쪽에서도 사기의 고의및 기망행위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는 수사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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