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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저는 40대 중반의 기혼자입니다.
어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때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제부친의 전부인이 제 모친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물론 친모는 부친의 두번째 부인입니다.
부친은 며칠전에 돌아가셨고, 전부인(큰어머니)은 돌아가신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론은 올해 85세인 친모를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려고 하는데 어떤방법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친모는 돌아가신 부친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식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한는지, 아니면 친생자관계확인(인지청구)소를 해야한는지~~
저렴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민법 제865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친의 전부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생모로부터 임의인지를 받아 인지신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데 부친의 전부인이 15년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지금에 와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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