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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의확인소송 진행과정에서,
서류상 호적에 기재되어있는 모와 친생자관계가아니고, 다른 친모와 친생자관계임을 확인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했구요
유전자검사, 주변인진술서도 확보했지만,
제가아직 미성년자라 소송시 대리인을 신청해야한다더군요....
대리인은 아버지가될것같구요/
이때 필요한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단 소장을 접수하고 후에 대리인선임및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면될까요?
어떻게 해야죠...
또, 저희아버지가 저와 제동생과 같이살수없고, 각종 양육을담당할수없는 사정이있습니다.
현재 저,동생, 아는형 이렇게 3이 같이살고있구요.
등본상도 이렇게 3입니다.
아는형에게 아빠의 권한을 다넘겨준다는 청구가 따로있나요?
찾아보니 후견인개념인것같은데...제가알기론 후견인은 법정후견인등 부모가 모두사망했을때 다른친족들이
받는거라던데;;;;
이런경우에도 후견인이 가능할지.......요약하자면 아버지,어머니다 살아계시는데
부모님이 양육과 지원을 못하고 같이살지도않아 그 권한을 대리할 사람을 후견인형태로 지정할수있는가
여쭤봅니다..... 지정은 아버님이 하시구요..';;
바쁘시지만..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 답변 드립니다.
1.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바, 그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고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후견인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과 후견인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민법 제931조(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위 규정을 보면, 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사망시 유언에 의해 가능합니다. 다만, 친권자가 민법 925조에 의한 대리권, 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민법 제927조에 의한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를 한 때에는 민법 932조에 따라 귀하의 직계혈족(예:조부모님), 직계혈족이 사망하셨다면 3촌이내의 방계혈족(예: 삼촌, 큰아버지, 고모, 이모 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의 순위는 민법 제935조에 규정된 대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925조(대리권, 관리권상실의 선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민법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민법 제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민법 제935조(후견인의 순위) ①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구존한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
3. 위 규정들에 의해서도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민법 제936조)
민법 제936조(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①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격된 때에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4. 따라서 귀하와 현재 같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형이라 할지라도, 귀하의 친권자인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후견인을 그 형으로 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 귀하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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