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이며
계약서상 대리인이오셔서 작성을하셨습니다(두분은 지인관계)
(본인,대리인 신분증받고 본인통화도하였습니다)
계약금은 대리인이 보냈고 잔금은 임차인성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2년계약에 6개월은 월세가 들어왔지만
장사가안되어 월세가 밀리고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에게 문자와통화를 하였지만
대리인이 본인과 연락을 하라고합니다
질문!!
제가 대리인과 얘기를 나눠도 되는지
임차인 본인과 얘기를 해야하는지
나중에 문제생길때대비해서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의 대리권한은 임대차계약 체결이 완료됨으로써 소멸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대리인과 본인이 다른 특약을 했으면 다릅니다만. 일단 다른 특약 사안이 보이지 않으면 귀하께서는 임차인 본인과 얘기를 나누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나중의 소송 등을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등의 사안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리인의 대리권한은 임대차계약 체결이 완료됨으로써 소멸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대리인과 본인이 다른 특약을 했으면 다릅니다만. 일단 다른 특약 사안이 보이지 않으면 귀하께서는 임차인 본인과 얘기를 나누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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