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 아닌 친족이 실제로 양육하였을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조문이 없는 상황으로, 실질적 양육자에게도 양육비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선순위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친족이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였다면 부양료의 상환청구권으로서 양육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실질적 양육자인 친족이 사건본인의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 또는 부양료 상환청구를 하신다면 이와 같은 청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이른바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스113 결정 참조), 양육비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에 소요된 비용 등이 참작되므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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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행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 아닌 친족이 실제로 양육하였을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조문이 없는 상황으로, 실질적 양육자에게도 양육비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선순위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친족이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였다면 부양료의 상환청구권으로서 양육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실질적 양육자인 친족이 사건본인의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 또는 부양료 상환청구를 하신다면 이와 같은 청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이른바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스113 결정 참조), 양육비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에 소요된 비용 등이 참작되므로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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