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았을 때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귀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귀하의 부친과 재혼하신 분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라면 귀하와 공동상속인일 것이고,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배우자라면 상속권이 없으므로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은 적극재산만이 아니라 빚 등의 소극재산도 상속이 되므로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과다하다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부친의 재산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여라면 재혼녀에 대한 아버지의 증여행위는 유효합니다. 다만 귀하에게는 유류분권이 발생하며,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귀하의 유류분 액수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그 부족분의 범위에서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모두 산입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한하여 산입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았을 때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상태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귀하는 직계비속으로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귀하의 부친과 재혼하신 분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라면 귀하와 공동상속인일 것이고,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배우자라면 상속권이 없으므로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은 적극재산만이 아니라 빚 등의 소극재산도 상속이 되므로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채무가 과다하다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부친의 재산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여라면 재혼녀에 대한 아버지의 증여행위는 유효합니다. 다만 귀하에게는 유류분권이 발생하며, 귀하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귀하의 유류분 액수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 그 부족분의 범위에서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모두 산입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한하여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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