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지인에게 집을 팔기로하셨습니다.

구두상으로 2월초에 계약하고

4월말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을 받았고

계약서 쓰는날 집값의 10%를 받기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하는날을 정할수없다고

그냥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사가려는 새집을 계약한상태고 계약일이 다가오는데

무작정 기다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매수인을 찾으려고하는데요

받은 200만원의 두배를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집을 사기로한 부모님 지인이 협박식으로 말하더라고요;;

200손해볼꺼냐고....그냥 기다리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