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8월에 삼천만원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썼고 본인 소유의 땅을 매매로 내놓았고 그해 10월싸지 변제기한도 작성했고 이자도 다 포함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안팔려 변제 못한다고 하니 저는 그땅 일부 양도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꼭 땅을 팔아야만 변제가 되는건지요? 변제기한도 적어놓은 것과 땅을 팔아야 변제한다는것중 어떤것이 선순위고 더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은행. 개인채무로 근저당이 많지만 일부양도도 가능한지요? 

한번도 이자도 원금도 주질 않아 연락해도 잘 연결도 안되는 형편입니다 어떡하면 땅이든 돈이든 받아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