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 이사를 진행하였고 10일에 잔금도 전부 치루고 입주한상태입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 1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말소한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임대인이 1억300을 남겨놓은상황입니다. (굳이 300만원은 내지 못하겠다고 우기는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전세안심대출(보증보험함께 들어있는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은행쪽에서는 임대인이 계약위반을 하였기에
보증보험의 실효가 없을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과 부동산이 계속 말소를 요청함에도 임대인이 말소의사가 없다고 재차 통지해온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수 있나요?

은행의 이야기대로 임대인이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았는데 제가 가입되어있는 보증보험이 실효가 없을수 있나요?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도말입니다.

최악의 상황 계약파기로 이어질때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계약금의 배액, 이사비용, 이사나갈비용 등을 청구가능한가요?)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최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