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자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도 7월에 전세계약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친언니를 계약자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서 신혼집을 언니 이름으로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언니 이름으로 다른 전세 계약이 이루워졌고, 주소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도에 계약한 집은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럴 경우 이 집의 계약자는 없는 상태인가요?

다시 말해서,

첫번째 전세 계약자: 언니  / 세대주: 언니->저로 변경(언니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두번째 전세 계약자: 언니 / 세대주 언니

이럴 경우 언니 이름으로 계약된 집이 두 채인 것인지, 원래 살던 집의 계약자가 없는 상태인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계약자 변경을 문의했을 때 건물에 대출이나 융자가 낀게 없어서 믿고 그대로 간 뒤 계약 종료일인 2020년 7월쯤 재계약 또는 나가는 것으로 하자 하더라고요. (전세금 올릴 예정이라고... 그래서 새로 계약을 진행하진 못함)

저희가 알아볼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대로 뒀는데 아무래도 전세자금이 좀 커서 걱정이 됩니다ㅠ


원래 계약한 첫번째 전세집이 계약자가 없는 상태면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

부동산에서는 집주인과 얘기하라고만 해서 이렇게 문의 남기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