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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를 하였습니다.
15년 9월에 상간녀가 남편 회사에 입사를 하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사이가 가까워 지는 와중에 상간녀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관계를 정리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당시엔 깊은 사이는 아니여서 알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두사람은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16년 ~ 18년 3월 상간녀가 회사를 퇴사하기 전까지 만남을 가졌습니다.
상간녀가 퇴사한 후에 둘은 흔적이 남지 않는 앱으로 서로 대화를하며 지냈고..
19년 5월쯤 둘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앱에 있는대화들을 모두 지우자고 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모든 대화내용과 전화번호를 지우고 연락을 끊었는데
상대 여자가 미련을 못버리고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19년 10월 상간녀 남편이 둘이 그동안 연락을 하고있던걸 알고 화가나서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모르고있다가 상간녀 남편때문에 알게되었지요..
또 남편 회사 사장님께도 외도사실을 알리며 남편을 회사에 그만두게 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 남편이 저희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소송 건 상태입니다.
1. 상간녀 남편이 저희남편을 고소했는데.. 저도 상간녀를 고소 가능한가요?
2.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신랑은 관계를 정리한 19년 5월 이후에 상간녀랑 연락을 안했습니다.
저는 상간녀 남편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상간녀 남편한테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가요?
3. 신랑은 관계를 정리하기위해 모든 대화내용과 증거를 다 지운상태입니다.
그러나 상간녀 남편이 보낸 고소장에 증거들이 다 있는데.. 이걸로 제가 소송을 걸수 있나요?
4. 상간녀 남편이 신랑 회사 사장님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린것을 저희가 문제삼을수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는 행위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타인이 낸 증거를 원용하여 자신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당하게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이 외에는 외도 사실을 회사에 알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회사에 알리더라도 신중히 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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