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8년 전 쯤부터 대부업에

연체가 있었습니다.채권 소멸 시효는 연체일로부터

5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만약 체권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오래전부터

값지 못했던 채무자는 어떻게 대체를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오래전에 빌렸던 대부업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의 대부에서

연락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값으라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에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으로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