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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와이프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재산상속 과정에서 빚이 있은 것으로 확인되어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시 재산목록으로는 자동차와 통장잔액(총합계 약 십여만원), 가전제품(tv, 냉장고)가 있었으며,
빚으로 새마을 금고 천만원, 신한은행 오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한정승인후 판결을 받고
현재 신문공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후에 해야할 일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판결문, 신문공고 내용,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등기로 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어디를 찾아 봐도 내용증명의 내용을 작성해 놓은 예시문 같은 것을 찾을 수 가 없습니다.
법무사에 찾아가서 물어보니 돈을 내면 작성을 해준다고만 하는데...
어떤식으로 쓰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위 내용으로 해서 간단하게나마 예시로 작성해주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고서
수신인: OO은행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1028-2번지 서전빌딩 3층 (우:158-861)
대표이사 홍 길 동
발신인: 1.하정우(780311-1OOOOOO)
2.김윤석(680121-1OOOOOO)
위 발신인들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OO번지 OO아파트 1동 1호
(우:123-456 TEL:010-1234-5678)
1. 피상속인 망 하OO(111111-111111, 최후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OO번지 OO아파트 O동 O호)의 법정상속인 하정우, 김윤석은 위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가 2011.7.11자로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1234호로 수리되었으므로 망인에 대한 채권 및 유증을 본 최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신인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 및 유증 등은 청산으로부터 제외됩니다.
2011.7.12.
위 발신인 1. 하정우
2. 김윤석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을 쓰고,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쓰시면 됩니다.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시면 되고 특정한 형식은 없으나 작성례를 위와 같이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고 2부를 복사하셔서 총 3통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 수취인별로 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등본(복사본) 2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