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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경매시 하나의 사건번호에 2개의 물건이 포함된 경우의
권리분석및 배당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들면 2개의 물건을 각각 별도로 경매후 낙찰되면 권리분석하여 배당하나요??
2. 어떤경우에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2개이상으로 나올수 있나여??
3. 경매 진행절차는 어느물건을 먼저 경매하는지??
그리고 같은날 바로 이어서 2건을 경매개시을 하는지??
4.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있는 물건말고 다른 물건에 응찰을 하여
만약에 낙찰될시에 낙찰대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5. 그리고 권리분석과 배당순위도 2건 모두 합하여 순서가 정해지는지? (1번문항과 연관)
6. 임차인이 현재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권 등기설정도 해놓은 상태인데 배당종기일까지 채권계산서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2개다 제출해야 하는지 배당요구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 5.경매의 경우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2개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을 설정한 경우이거나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인 경우, 혹은 일괄매각을 신청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별로 평가하여 최저매각가격 등을 결정함이 원칙입니다.
권리분석과 배당순위 등도 각 부동산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98조)이러한 경우는 두 부동산이 함께 취급됨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에도 각 부동산별로 우선변제의 범위 등이 다른 경우에는 각 부동산 별로 최저매각가격 등이 정해진 후 그 합계액을 전체 부동산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게 됩니다.
3. 같은 입찰기일에 입찰에 부칠 사건이 두 사건 이상이거나 매각할 부동산이 두개 이상인 경우는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각 부동산에 대한 입찰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동시에 같은 입찰기일에 입찰할지 아닐지 어떤 물건을 먼저 할지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4.임차인이 다른 물건에 응찰을 하는 경우는 경매에 참가하는 다른 참가자들과 다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입찰기일에 출석하시어 입찰표와 함께 매수신청 보증을 제출하시고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시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을 기다리시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6. 권리신고를 하면 경매에서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절차에 이의 등이 있을 때 즉시항고 등을 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권자는 등기부에서 그 존재가 파악이 되므로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배당요구액등이 얼마인지 등은 알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을 받은 일반 임차인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하셔야 하고 채권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둘다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매의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경매법원에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