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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 이혼을 하고 두딸을 키우다가 8년전부터 알던 남자사람친구였던 남자랑 2년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양가어른들과 집안 형제들도 알고 있었구요.
같이 살기전부터 남자가 먼저 혼인신고도 하고 제딸들 성도 바뀌야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구요.
애들도 생각해주고 성실한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제가 재혼인지라 결혼식은 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기를 3주...경제적인 문제로 트러블이 있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알게된 사실인데 이 남자는 혼인신고할 생각도 없었더라구요
이유를 물으니 본인이 하는 일이 잘 안풀려서 일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으면 혼인신고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이렇게 살면 서로가 더 힘드니 헤어지자는 식으로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동거생활로 생각하고 살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라구요.처음맘은 아니었지만 일주일도 지나지않아 동거생활로 살았다는 소리를 하니 정말 비참해지더군요.
제가 이 남자땜에 집계약도 안해도 될것을 했다가 취득세며 복비 손실만 6백만원 정도이구요.
이사를 하면서 전남편과 쓰던것들은 다 버리고 오라고 해서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헤어지자고 하니 저와 제 딸들, 제 부모님, 형제, 친척분들에게 상처만 남게 되었어요.
다시 이사를 가게되면 굳이 버리지않아도 될 물건들을 버려서 다시 사야하고...금전적으로도 손실이 크고 마음의 상처 또한 큽니다.특히나 민감한 중학생,고등학생 딸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헤어질때 제가 손해본 금전적인 부분 청구도 가능한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형법상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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