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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임차인과 답답한 대화만 오고가서 문의드립니다.
올2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서로동의하에 계약서를 안쓰고 자동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쯤 세입자가 일신상의 문제가 발생, 나가고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알겠다하고 집을 매매로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는데
일주일 후 저한테 번복하겠다고 말을했다는데 전 들은게 없고 녹음이나 기타 증거가
될 만한게 없어 매매계약직전에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세입자가 안나가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지요.답답해 잠도 안 올 지경입니다.ㅜㅜ
2020.10.22 10:23:37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의 해지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문자나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임차인측이 귀하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음을 입증할 직, 간접적인 증거를 찾으시어 임차인에게 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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