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여기에 문의를 드려도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마흔 중반입니다. 어머니를 평생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파킨슨병으로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현재 같이 살고있는)를 제 명의로 하자고하십니다. 아파트 가격도 2억 이하라 그렇게 비싼아파트도 아니고요 그래도 증여는 세금이 많이 나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 기사에 보니 어머니통장으로 생활비등을 보낸 이력이이 있으면 매매로 볼수 있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아파트 구매시 대출 4000만원 받은금액도 제가 다 갚았구요.어머니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 월급의 3/2는 어머니께 드리고 있습니다.(통장으로 이체)
이럴때 증여세가 아닌 매매로 볼수있어 세금을 안낼수도 있을까요?
만약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면 이런 문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되나요?
어떤분하고 상담을 해야 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직계비속에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귀하께서 매매대금 등을 부담하였다는 사안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되므로 번거롭습니다.
그러므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2억이하라 상속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안내셔도 될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상속인들이 존재하더라도 귀하께서 대출금 4000만원을 갚고 월급의 2/3을 어머니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특별기여가 인정될 수도 있어서 다른 상속인들 보다 먼저 기여분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이 더 유리하니 어머니가 자필유언 등을 남겨 두시어 귀하께서 상속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