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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월세로 이사한지 3개월 조금 되었구요..이사한당일 주방에 수도에서 물이새서 집주인에게
고쳐달라햇더니 수리기사를 불러주지않고 집주인 오빠분께서 수도꼭지랑 사가지고오셔서
이삿날 왔다갔다하면서 이삿날 힘들게 고쳐주었고. .
이사하고 방충망도 고쳐달라하니 자긴 이집 매매할생각이라서 알아서 하라고해서
저희가 무슨말씀 하시냐고 매매를해도 우린 현집주인과 계약을 한거고 집주인이 바뀌지도않았음
월세니 고쳐줘야한다고햇는데도 해주지않을려고해서 방충망이라 쫄대사다 땡빵하엿고..
며칠전부터 욕실쪽 환풍기와 욕실 전기가 들어왔다 안들어왔다 한참있다 켜지고..
콘센트 문제인가싶어 사다교체를 했지만 똑같은데..월세는 밀린적이 없으며..
이사한지 이제 4개월 접어들고있고..월세는 소모품은 세입자가 교체하는건 알고있지만..
임대인(집주인)은 매매할거라 신경쓰기 싫다는식으로 얘기한적이 있어 전화를 해서 수리해달라해야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또 얘길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월세는 고쳐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이럴경우 수리는 안해주고..집 매매할거니 상관없단식으로
얘기하는데..수선의무,계약해지할수있는거죠?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계수수료와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저희가 왠만함 고쳐살려고 햇는데..이사한지 3개월이 조금지났는데..뭐하나 고쳐달라하기 무섭고..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해야할지 답답하네요ㅠ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욕실 쪽 환풍기와 욕실 전기가 문제가 있어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은 그 집의 기본적인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이를 수리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고 수리를 요구하고,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이이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이후 일단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필요비로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민법 제62조조 제1항 참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등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다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욕실 쪽 환풍기와 욕실 전기 시설에 대하여 수리를 하고 차임에서 그 비용만큼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통지를 하고 수리를 하는 것도 해결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나,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할 목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므로 비용을 들여 수리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임대인에게 사전에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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