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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결혼 21년차 .. 그동안 맘고생의 결과 현재 말기암 환자이고.. 전 남편이 2년전 2억5천 정도 대부업체 빌린걸 알고 이혼을 해야할지 갈등하다 아이들 생각해서 남편 빚을 제가 대출 받아 정리 했었습니다. 월급을 받은 적도 없고 돈의 사용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또 1년이 지나 다시 그 업체에 그만한 돈을 빌린걸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최근에 알게되었고 반복적인 거짓말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2020년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 대부업체가 제가 직접 만난적은 없지만 집에 찾아온적도 있고 이런 문자를 보내 왔는데...
<
자택에 수차례 방문드렸으나
만날수없어 연락드립니다
ㅇㅇㅇ씨와 공모하신 사기및 공문서위조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준비중입니다.
사실관계확인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연락없으시면 바로 법적절차 진행 되오니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
저한테 허락받고 빌려준것도 아니고 2년전에 이미 이혼 했어야 할 것을 원금에 이자도 엄청많이 갚은거 같아 억울한데 .. (신경쓸 처지도 아니고 돈을 어데다 썼는지 알지도 못한체 이혼 함)
제가 이분들과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서류 위조로 제가 보증을 섰냐고 물어보니 그렇진 않다고 전남편이 말합니다.
1. 이분들 전화는 엮이고 싶지도 않고 괜히 협박으로 심리상태 불안해 질까봐 수신차단해둔 상태인데 사실관계 확인차 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건가요?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기능이 뚝 떨어져 항암주사를 못 맞게 되는일이 발생해서 피하고 싶긴합니다.
2.이사람 명의 부동산도 제 대출로 장만한 것이지만 그집 담보로 대부돈을 써서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이혼 했습니다. 제 명의 집은 증여 받은 집이구요..
제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대부업체가 제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위에 형사고소는 뭔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전남편이 회생신청을 한다면 ..생활에 기여한 바 없고 결혼 3년차때 증여받은 제명의 연립주택은 싯가 4억정도에 전세2억3천 .전남편 채무로 인해 담보대출은 안돼서 신용 및 보험금 대출 2억4천정도 있는데 제게 또한 변제해야할 법적 판결이 날 수도 있나요?
4. 제가 결혼 3년차때 증여받은 집인데 전남편 재산에 1/2 반영이 되는건지요? 신용대출 모두 남편 빚 때문에 받은거라 소명할 수 있는데 차감이 안 되면 재산이 많은 모양새가 되서 회생이 안돤다면 양육비도 못 받을거 같고.. 웬수같은 저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 세아이 아빠라는 연때문에 조언 구합니다 .
찾아가서 상담 받고 싶지만 직장인이라 시간이 안 맞아서 급한대로 올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귀하께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실 의무는 없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일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법제상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귀하 명의의 특유재산은 전 남편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는바, 혼인 기간 중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였거나 귀하께서 보증을 하시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업체가 귀하께 변제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와 전 남편이 이혼 당시 각자 자기 명의의 재산을 갖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귀하께서 그 연립주택을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연립주택에 대한 소유권 유지에 전 남편이 기여하였는지 여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전 남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등에 따라 재산분할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전 남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귀하 명의의 연립주택의 1/2에 대한 가치만큼을 전 남편의 재산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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