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생각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진술, 서증(계약서 등), 물증 등의 증거에 의하여 형사소송을 통해 확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귀하가 말하는 바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 보시길 바라며(예를 들면 투자 명목이라는데 실제투자여부 등) 증거들을 모아서 근처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이외의 제3자도 고발 등을 통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므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셔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변제능력이나 생각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진술, 서증(계약서 등), 물증 등의 증거에 의하여 형사소송을 통해 확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귀하가 말하는 바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 보시길 바라며(예를 들면 투자 명목이라는데 실제투자여부 등) 증거들을 모아서 근처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이외의 제3자도 고발 등을 통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므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셔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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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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