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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및 상가 오피스텔의 총괄관리단의 사업자 등록증이 세무서로 부터 직권 말소가 되어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비 및 선수관리비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단이 각 관리
업체하고의 계약은 말수 이전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 하였을텐데
이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비용지불의 투명성도 없어지고 만약에 비용 지불을 계속 안 할 경우
나중에 수분양자가 대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 합니다.
최우선은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여 하는데 받을 수 없는 상황인듯 합니다.
2020.06.10 10:10:12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건물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임의 단체이고, 1인의 건물소유주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건물 소유주가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관리비 등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한 이익분배도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관리단의 사업자 형태는 공동개인사업자가 됩니다. 이익배분이 발생하지 않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업자등록의 형태는 무엇인지, 직권말소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문의하시고 이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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