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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신데
계속 월세를 안내고 있어요
전화도 안받고여
이사좀 가달라고 해도 명도 소송을 해도
소송비도 못받을꺼같아서....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은 가압류가 안된다던데
어떡해야할까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비용 명목으로
다달이 돈이 들어오고있다한던데....
주거 비용 계속 받으면서
월세는 안주고 있습니다
2018.04.21 11:31:59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차인과 대화를 통하여 월세를 못 내는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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