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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이번에 집을 새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사고 보니 아래집에서 올라와 이전 주인이 살 때 누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전 주인이 해결해 준다고 하고선 차일피일 미루어 일단 아래집에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공사비용에 대해 전 주인에게 청구했으나
이 역시 지급하겠다고 하고선 계속 지급을 미루다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 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에 들어온 저에게 지급해 달라고 하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가압류를 걸겠다고 합니다.
이전 주인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으나,
아파트하고 관련되어 발생한 채권이라 원만한 해결이 안 되면 가압류도 걸릴 것 같은데
새로 산 저에게 공사비를 책임져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점유 또는 소유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상대방(아랫집)이 입은 피해 즉 공사 비용 지출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가 전 소유자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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