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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의무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80프로가 넘는 어린이집으로 학부모들의 민원신청으로인해
현 국가정책
아파트 공동주택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을 위해
무상임대를 위하여.
관리소장님과 입주자대표회장님을
만나고
10월 안건상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장님은 10월 안건상정 하지않고
동대표들에게 자료를 먼저 나누어주며
11월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11월 회의 동대표님들 계신자리에 자료와 함께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나 찬반투표 결과는
나오지않고 면밀한분석이 필요하여 보류되었다는 결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원하는건 찬반.이었습니다.
회의록요구해도
알려주지않고
12월.또 의결 요구 그러나 안건상정하지않고
1월 또 의결요구 그러나 회장은 동대표들이 반대한다며안건을
상정하지않았습니다.ㅡ문자.통화녹음 등증거자료들 있음.
1월 학부모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동대표들은 기타안건이라며 바로 현장에서 투표하여 결과를 주기로 하며 퇴실을 요청하였습니다.
의결이 끝나고 결과를 묻자 이야기를
안해주시더니
다음날 6:4로 찬성의결은 되었으나 당일 투표한 동대표 중 한분이 당일 안건상정되지 않는 안건이므로 의결을 인정할수없다며
이의신청을 하여 의결이 무효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동대표가 신청한 이의신청건은 인터넷에 떠도는 대법원판례로 전혀맞지않는 판례였습니다.
그것을 회장님이 혼자서 이의신청인정으로
무효처리를 하셨습니다
동대표님들의 의견은 인터넷 판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결된 결과는 인정되는것입니까? 아니면 의결이 무효화가 가능합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당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는 아파트 정관과 관리규약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의결된 결과가 인정될지 또는 의결을 무효처리 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의결이 무효화되었다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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