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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치매5등급이라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데요
아침에 모시고 갔다가 오후에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과 마치고 오후에 집에 모시고 가려는 상황에
어머님을 챙기지못해 혼자 센터를 나가셔 헤메다 버스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후 현재는 요양병원입원중이며 대소변을 못가리는 중증 환자가 되셨습니다 치료는 버스보험으로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에서는 관리소홀을 인정했고 센터 배상보험 에서도 관리소홀이 인정되어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책정된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적정금액이 맞는지 따로 알아봐야하는지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 내용 상 센터 측에서 아침에 직접 어머님을 모셔가고 오후에 집까지 모셔다드렸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일 그렇다면 어머님께서 집에 도착하실 때까지 센터 측이 어머님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구속될 필요는 없으며, 귀하께서 보험사에 보험약관과 보상금 산정 세부내역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신 후, 합의에 응하실지 여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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