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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전 이사를 부득이하게 진행하게 되어 이렇게 상담글을 남겨봅니다.
전세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금 일찍나가겠다고 통보해놓은 상태이고,
집주인도 현재 전세를 내놓고 있는데 전세가 바로 빠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 기존집 전세만기 날자 : 2017년 11월 13일 / 대출 없음
- 새로운 전세집 입주(계약)날짜 : 2017년 9월 23일 / 전세대출 필요
여기서 질문은,
현재 기존 집에 계약자는 저로 되어있고, 새로갈 집의 가격이 높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때에 은행에서는 새로갈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대출이자가 실행되는것으로 안내를 하던데,
현재 살고있는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신규로 가는집으로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혹시라도 만기날짜 이후에라도 돈을 못받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만약 귀하의 가족이 귀하와 함께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 돼있는 경우, 가족은 그대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하면서, 귀하만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하는 방법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등기를 하는 방법(민법 제621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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