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안은 귀하께서 귀하의 오빠의 진술만 듣고 올려주신 사안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사자인 오빠께서 직접 상담원으로 방문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민사재판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 귀하의 오빠의 경우에는 폭행을 당했을 때 별도로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2. 그러나 귀하의 오빠가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고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신다 해도, 현재 상대방이 3주의 진단서를 가지고 귀하의 오빠를 폭행죄로 고소한다면,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귀하의 오빠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귀하의 오빠를 폭행으로 고소해 온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오빠의 경우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으셨으므로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오빠와 상대방이 서로 폭행을 행하여 맞고소를 하여, 이로 인해 서로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상대의 진심어린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면 서로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귀하의 오빠도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는 것이므로, 맞고소를 하면서 법정다툼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서로 합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 상담원으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안은 귀하께서 귀하의 오빠의 진술만 듣고 올려주신 사안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사자인 오빠께서 직접 상담원으로 방문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민사재판에 대한 문의를 하셨는데, 귀하의 오빠의 경우에는 폭행을 당했을 때 별도로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2. 그러나 귀하의 오빠가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고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신다 해도, 현재 상대방이 3주의 진단서를 가지고 귀하의 오빠를 폭행죄로 고소한다면, 합의가 되지 않는 한, 귀하의 오빠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게 되면 폭행죄로 기소되지 않고, 설사 기소되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귀하의 오빠를 폭행으로 고소해 온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오빠의 경우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으셨으므로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오빠와 상대방이 서로 폭행을 행하여 맞고소를 하여, 이로 인해 서로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상대의 진심어린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면 서로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귀하의 오빠도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는 것이므로, 맞고소를 하면서 법정다툼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서로 합의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 상담원으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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