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1일에 전세계약을 하였고 2018년 4월 30일부로 전세2년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2018년 1월 부터 이사계획을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통보하엿습니다.

구두상으로 통보하였고 4월 계약만료 되는시점에 다시 이사하겠다고 통보하엿습니다.

자금 문제상 5월말경에 뺴주겠다고 하였고 1달을 기다렸습니다.

이런식으로 3개월을 끌고 가고있으며,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4월말경부터 통보한 녹음 파일 카톡 내용들을 가지고있으며,


거래가액은471,860,000 근저당은 360,000,000 입니다.




7월경 세입자에게 통보도 안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집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1. 소송시 전세금을 전액 돌려 받을수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가압류시 집주인이 제산이 없으면 어쩌죠?

2.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3. 소송발생비용은 집주인이 내야하는지 등이 궁급합니다.


4. 현재 거주 건물에 관리비(기본관립+전기세+물+기타등등.. )  월 30~50만원 정도 나오는데   계약만료 시점부터 안되도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