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8월28일부터 LH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중이며

18년 7월30일 입주자사망(아버님)

         8월27일 한정승인신청

         8월28일 임대주택 집주인과 상의를하려는데 통화가되지않습니다.


한정승인신청시 심판정본이 나오기전 고인의 상속재산을 받으면 한정승인이무효또는 취소가된다는데,

LH는 임대주택이 현 비워져있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으니

그의 맞게 대응하라는데요.


저희집과는 거리가멀어 임대주택에 거주할수가없고,

해지를 하려는데 그럼 포기와 보증금반환청구권  둘중에 하나를 해야하는건데

아직 한정승인의 정본은 안나왔기때문에 아무것도 할수없는것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