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생후 9개월 혼외자

엄마는 미혼모

아빠는 결혼해서 본처와 자식이 있습니다

아빠는 현재 구속재판중

엄마는 20대초반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친권,양육권 포기 후 친양자입양이 되면

엄마와 아빠 양쪽 모두의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기록이 영원히 사라지나요?


된다면, 국제입양으로도 호적에서 지워지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