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치매4등급 88세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생활중 새벽에 넘어지셔서 허리골절이되서 수술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요양원의 책임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순수 저희 부담금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양원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