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 승인 후 차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모 이혼 후 작년 초 20년간 연락없이 지난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되어

한정승인 및 신문공고 절차 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차량입니다

차량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재혼한 가족 측과 함께 진행을 해야하는데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저 역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차량 관련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차량 관련 세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으나 문제는 돈을 낼 경우 차를 상속받은것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채무에도 얽혀 영향을 주는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이처럼 차량 폐차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리며

세금은 일단 내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