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나 여쭙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월세 오피스텔에 지내고 있습니다.

2주전 서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때 일입니다.

비가 온다는 뉴스를 접하고 2중 창문을 다 걸어잠그고 출근을 하고 갔다왔는데

창가쪽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때문에 누수가 생긴 현장은 집주인분과 제가 함께 확인을 하였기때문에 명확합니다.

게다가 비로 인한 누수가 창가쪽 책상 위 노트북을 다 적셔서 노트북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노트북 수리비용 또는 교체비용이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주인분은 재해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도 물을수 없다는 생각이신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