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월세로 임대하였습니다.  (5년 계약)


월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였지만 이래저래 사정을 봐주고 하다 보니 이미 보증금보다 월세체납금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월세체납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계약기간 1년 남았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인데,

저는 이사나가기 전에 밀린 월세체납금+밀린 전기세 등의 요금을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1. 계약해지를 하는 쪽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2. 계약해지를 하는 쪽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3.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4. 만약 남은 계약기간 동안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고 봤는데요.

위 네가지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밀린 월세 지불도 차일피일 미루고,

보통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던데, 보증금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이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그것을 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은 월세를 내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사를 가서 소재지를 알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