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승인 후 폐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96년식 아주 오래된 차예요. 모르는 제가 봐도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수리를 받은 상태인데,

상속폐차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채권자 동의기 필요힌 부분인가요?

자동차세나 미납된 것도 많던데 검색해보니 이 차의 경우에 체납에 상관없이 폐차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너무 답답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