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지.. 7.8년되었구요

자녀는 둘.. 이였고요

이혼할때 아이를 볼수있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요

아이를 볼 기회는 많지 않았고..저도 직장이 여이치않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어요..

궁금한건.. 여태 주지않은 양유비..앞으로도 못줄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차압이나 재산압류를 할수 있냐는게 궁금합니다

양심없다 할수 있지만.. 

저는 재혼한상태라.. 현재 신랑과 아이가 있어요

이 양육비 문제로.. 나중에 현재 신랑 재산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이되서요..

이로인해.. 가정에 평화가 깨질까 염려되어 문의해봅니다

친권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친권포기를 지금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