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민법 월급차압한다는 통지서가 회사 사장님 집으로 오게되었고,

송달된 후 일주일이내 답 달라고하는데,

일주일 지난 상태이나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10월에 판결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걸까요?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 시 월급은 어디에 납부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답변서 제출 후

채권 채무자 사이가 됐을때

채권자가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뗄수있나요?


돈 연체 안 되고 잘 냈을경우에 질문드립니다.


답변서 내지않은 상태에서는 초본뗄수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