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년후견인 제도 중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원에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성년후견 신청을 하고 이와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성년후견 신청은 하지 않고 우선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만을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85세로서 발병한지 약 9년 정도된 중증치매이며 시간, 공간을 모르고 24시간 옆에 같이 있는 장남인 제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실정입니다.
한편 어머니 소유로 된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일대에 주택조합이 결성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아파트 분양 신청' 등 여러가지 법률행위를 해야 되며 매우 급박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반년 전 아버지가 타계하시고 형제들간에 상속 분쟁이 있어 현재로서는 형제들간에 뜻을 모아 후견인 후보를 정해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로지 '주택재개발과 관련된 법률행위 중 분양신청 등과 같은 보전행위 (처분행위 제외)'만으로 임시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저를 임시후견인으로 하여 성년후견신청은 하지 않고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