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3.이 전세 만기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자신들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이사갈 준비를 해야겠고~~

그러던 중 2018.9월경...만기 전인 12월에 이사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그 대답은 안된다 였습니다

그 후에 10월경 다시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11월에 이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이사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서

다시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던 중 집주인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소유한 집을 임대계약를 해버렸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11월에 당연히 나갈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한 말을 믿고 했다고 하네요

근데, 전 알아본다고만 했지...확정은 아니니 1주일정도 말미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결국, 서로간의 입장차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2019.02.03. 에 이사하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이런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만기전 일방적 해지를 했다고 봐야 하나요?


2. 임대인이 만기 전 이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비용, 기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