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도배, 마루바닥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전 25년된 아파트에 2년 거주하였고, 에어컨 누수로 인한 손상이라 제가 수리해주어야 해요~


여기서, 문제는 임대인은 원상회복을 이유로 2년전 새로 시공하였으니, 원래대로 만들어놔라~라면서 전체를 새로 시공하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임차인인 저의 의견은 시공당시의 자재를 이용해 손상된 부분만 수리해주겠다 라고 했구요~~


이에 대해 임대인은 손상된 부분 수리를 하되, 자기 마음에 안든다면 전체를 다시해야 한다고 하고요~~


cf. 전문가의 의견은 강마루의 경우 본드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로는회복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울퉁불퉁해질 수 있다고요~~~


또한, 임차인인 제가 수리비용을 일부 부담할테니 임대인이 비용을 추가해 전체시공을 하라고 제시했지만, 전혀 듣지를 안하고 전체 시공비용을 대라고 하네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