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하신지 10년정도 됐는데 양수금 소장이 와서 한정승인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공제후 남은 적극재산은 1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변론기일 일자가 다가 오는데, 그 전에 한정승인결정문과 신문공고한거에 대해 미리 준비서면으로 보내놓으려고하는데,

준비서면 양식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대략적인 예시라도 알 수 없을까요?



그리고 준비서면 보낼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요구하면 어려울까요?

아니면 각자 부담으로 적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