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계약 해지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2년인데 1년이 지난 지금 급하게 방을 빼야될 상황입니다.


제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들었던 부분은 임대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해지 효력을 3개월 뒤에 발생을 한다


라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될 줄 알았으나 실제로 이 부분은 암묵적 계약 연장이 된 상태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연장이 안된 원계약인 경우에는 그럼 이 부분 적용을 못받는건가요?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3개월치 월세를 내고 종료하는걸로 말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암묵적 연장인경우만 해당된다고 해서 멘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