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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구)호적상 친모로 되어 있는 분은 저의 친생모가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이혼후 저의 친생모와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인관계를 맺기 이전에 태어나 아버지 호적에 올리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처로 되어있는 분이 저의 친모(아버지 전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친생모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의 친모가 저와 그리고 호적상 친모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적상 친모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친생모를 원고로 하고 제가 피고가 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요?
혹은 다르게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소송의 원고와 피고, 그리고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적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하고,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제기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하지 않고 적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상대방 측에 생모를 추가하여 생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더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모가 돌아가셨다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 2항)
상대방의 주소지의 관할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되고,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추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증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예: 생모가 기재되어 있는 귀하의 출생증명서, 출생증인확증서, 생모 또는 적모와의 유전자감식결과 등).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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