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으나 토지의 양도로 토지의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 분묘로서의 요건을 갖추고(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묘에 봉분 등 외양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분묘기지권, 즉 분묘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분묘를 쓰고 제사를 하기 위한 한도로만 인정됩니다.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타인에게 분묘를 사용한데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당사자 사이 약정에 따르며 통상 1년 단위로 지급하게 됩니다. 경매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분묘를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법원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으나 토지의 양도로 토지의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 분묘로서의 요건을 갖추고(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묘에 봉분 등 외양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분묘기지권, 즉 분묘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분묘를 쓰고 제사를 하기 위한 한도로만 인정됩니다.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타인에게 분묘를 사용한데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대가는 당사자 사이 약정에 따르며 통상 1년 단위로 지급하게 됩니다. 경매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분묘를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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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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