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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조부모님과 어머니는 생존해 계신 상태였습니다. 빚이 더 많아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는데요.
초반에는 법무사를 따로 연결하지 않았고, 그래서 혼자 진행을 하였는데 자녀 둘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동차 한 대, 토지 하나가 재산이었는데 토지는 매각이 진행되어 배당기일통지서가 나왔고 자동차는 아직 경매에 부치지는 않았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 이후 아예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하고 찾아갔는데, 두 직계손이 상속을 포기하였을 경우 상속권이 어머니와 조부모에게 나누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조부모는 한정승인 기간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서 단순상속으로 되어 있을것이라고 하고... 자동차도 공동재산 상태라 경매에도 못 넘길 것이라고 얘기하더군요.
타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고자 애썼는데, 결국 넘어가서 일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직계손이 포기하면 상속권이 배우자와 3/7, 조부모 4/7로 나뉜다는게 사실인가요?
또, 배당기일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기일날 출석을 할 것입니다만, 저희가 그 전에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또 만약 상속권이 분배된 것이 사실일 경우 추후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법무사쪽에서는 조부모에게 빚 청구서가 와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다시 진행될 것이라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으려니 정말 미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까지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했을 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현 상황에선 배우자되는 어머님이 3/7, 조부모님이 각각 2/7의 상속분에 해당하고, 채무 역시 각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배당을 위해선 각 채권자들의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 등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므로 이러한 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한편 조부모님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을 취할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그 상속포기로 인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상속포기의 고려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만약 현재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조부모님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한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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