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5조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의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시어 실무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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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의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시어 실무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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